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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권고대로 국보법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라”

시민사회, “UN자유권위원회 권고안 조속히 이행해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옛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자유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3일 한국정부에 권고한 인권증대방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병역거부 인정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 등 최종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은 이미 1999년 11월 심의 당시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위원회의 7년 전의 권고가 대부분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 조치들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UN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함으로써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모든 여타 권고사항도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덧붙여 정부는 비록 위원회가 최종권고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심의과정에서 중요하게 문제 삼았던 집회의 자유의 제한, 광범위한 도청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의 UN자유권위원회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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