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이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사실과 달라"
"수사결과 따라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처벌"
검찰이 지난 16일 턴키방식 발주사업 비리로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환경공단은 18일 "이사장 집무실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고, 이사장 컴퓨터 역시 압수수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공단 건설공사 발주부서와 심의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일괄입찰업무(턴키)에 관련 있는 턴키심의위원과 관련 부서장 등 43명의 컴퓨터 등이 압수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선 "공단의 턴키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은 기관장 등 임원의 개입여지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의위원 선정, 심의회의장소에 입찰참여자가 참관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녹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결과 비리가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하고 내부통제 및 감시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 <노컷뉴스>는 인천지검이 한국환경공단의 턴키방식 발주사업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16일 공단 사무실과 박승환 이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단은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공단 건설공사 발주부서와 심의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일괄입찰업무(턴키)에 관련 있는 턴키심의위원과 관련 부서장 등 43명의 컴퓨터 등이 압수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선 "공단의 턴키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은 기관장 등 임원의 개입여지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의위원 선정, 심의회의장소에 입찰참여자가 참관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녹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결과 비리가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하고 내부통제 및 감시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 <노컷뉴스>는 인천지검이 한국환경공단의 턴키방식 발주사업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16일 공단 사무실과 박승환 이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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