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부당한 '부 대물림', 과세 강화로 막아야”
[토론회] <글로비스>의 회사기회 편취.지원성을 통해 본 세법 개정 방안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 국내 재벌가들의 변칙 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富),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소극적 해석으로 재벌들의 변칙 증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상에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재벌 편법 증여, 과세당국이 대응 못해”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 편법 지원 사태와 관련, 상속.증여세법의 근거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지만 국세청과 재경부가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는데 따른 압박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 삼성 등 재벌계열 64개사, 70건의 내부 부당거래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 취득과 변동 과정을 파악한 결과 밝혀낸 부당거래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회사기회의 편취‘ ▲지원성 거래 ▲부당주식거래였다.
통칭 ‘일감 몰아주기’라 불리우는 회사기회 편취 및 지원성 거래는 재벌기업들이 경영승계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하는 상속세.증여세를 피해가기 위해 고안한 불법 증여방법.
지난 2004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된 이후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씨를 사장으로 앉힌 후 그룹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벌여 3년여 만에 약 4천8백95억원의 이득을 올려 대표적인 불법 증여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5년 상장 당시 5백원이었던 주식은 올해 초, 무려 6만9천원으로 1백38배가 상승했고 정의선씨는 7천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해부터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한 과세를 주장했지만 국세청과 재경부는 “법 적용이 특정기업에 따라 움직여선 안된다”며 1년이 지나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벌들의 과세누락 막아야”
이와 관련 발제자로 나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재벌그룹이나 계열사가 재벌 2,3세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재산을 세금 없이 변칙증여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정교하지 못해 과세누락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정교한 주식양도차익 규정으로 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 소장은 현행 소득세법 104조(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규정)에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최근 10개년 중 3개년을 임의로 선택해 매출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총액에서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30%가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30% 물리고, 50%를 넘기면 40%를 물리는 등 차등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글로비스를 상대로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억원~3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이같은 법 조항 신설 주장과 관련,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의 입장은 조금씩 엇갈렸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재벌가의 변칙증여에 따른 부당.초과이익을 과세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법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적절한 구제대책이 없다”며 “현행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당국이 사안별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핵심은 경영권 편법 승계 구조”
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의 핵심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재벌 2,3세가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
심 의원은 “양도차익에 약간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정도로 일감몰아주기를 중지시키기는 힘들다”며 “계열사간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예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속.증여세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재벌들의 부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방안이 가장 빠를 수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상속증여세가 재벌의 편법 승계 구조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은 세법 논리만으로는 상당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가의 편법 증여 과세에 소극적인 국세청과 재경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현행법 보완을 추진, 과세당국과 별도로 정치권의 대재벌 공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富),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소극적 해석으로 재벌들의 변칙 증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상에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재벌 편법 증여, 과세당국이 대응 못해”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 편법 지원 사태와 관련, 상속.증여세법의 근거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지만 국세청과 재경부가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는데 따른 압박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 삼성 등 재벌계열 64개사, 70건의 내부 부당거래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 취득과 변동 과정을 파악한 결과 밝혀낸 부당거래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회사기회의 편취‘ ▲지원성 거래 ▲부당주식거래였다.
통칭 ‘일감 몰아주기’라 불리우는 회사기회 편취 및 지원성 거래는 재벌기업들이 경영승계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하는 상속세.증여세를 피해가기 위해 고안한 불법 증여방법.
지난 2004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된 이후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씨를 사장으로 앉힌 후 그룹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벌여 3년여 만에 약 4천8백95억원의 이득을 올려 대표적인 불법 증여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5년 상장 당시 5백원이었던 주식은 올해 초, 무려 6만9천원으로 1백38배가 상승했고 정의선씨는 7천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해부터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한 과세를 주장했지만 국세청과 재경부는 “법 적용이 특정기업에 따라 움직여선 안된다”며 1년이 지나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벌들의 과세누락 막아야”
이와 관련 발제자로 나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재벌그룹이나 계열사가 재벌 2,3세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재산을 세금 없이 변칙증여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정교하지 못해 과세누락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정교한 주식양도차익 규정으로 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 소장은 현행 소득세법 104조(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규정)에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최근 10개년 중 3개년을 임의로 선택해 매출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총액에서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30%가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30% 물리고, 50%를 넘기면 40%를 물리는 등 차등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글로비스를 상대로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억원~3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이같은 법 조항 신설 주장과 관련,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의 입장은 조금씩 엇갈렸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재벌가의 변칙증여에 따른 부당.초과이익을 과세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법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적절한 구제대책이 없다”며 “현행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당국이 사안별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핵심은 경영권 편법 승계 구조”
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의 핵심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재벌 2,3세가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
심 의원은 “양도차익에 약간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정도로 일감몰아주기를 중지시키기는 힘들다”며 “계열사간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예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속.증여세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재벌들의 부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방안이 가장 빠를 수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상속증여세가 재벌의 편법 승계 구조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은 세법 논리만으로는 상당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가의 편법 증여 과세에 소극적인 국세청과 재경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현행법 보완을 추진, 과세당국과 별도로 정치권의 대재벌 공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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