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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한주택공사 해체해야"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 청산 2탄' 발표

"지금까지 공급자인 건설업자만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오면서 판매용 주택만 만들어내고 집값폭등만 조장해온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주택조직을 전면개혁해야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신도시개발 계획을 제대로 보고나 협의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발표해 버릴 수 있는 것도, 비대하고 오만해진 건교부 조직이기에 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서민의 주거안정권을 침해하는 '개발오적'으로 지목한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 던진 쓴 소리다.

경실련은 27일 지난 9월 시작한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 청산' 캠페인의 두 번째 대상으로 '대한주택공사(주공)'를 지목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62년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으로 판교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개발현장에서 수십조원의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공기업인 주공이 개발현장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상실하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지를 상세히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공이 현재 정부로부터 받은 무소불위의 권한과 특혜는 토지강제수용권, 독점사업개발권, 주택건설공사 시 외부감리 면제.각종 조세감면 등 셀 수 없이 많다.

경실련 "주택공사, 개발관련 온갖 특혜를 돈벌이에 이용"

현재 주공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에 일반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다. 또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주택공사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공이 공익사업을 위해 부여받은 택지개발권리와 토지수용권을 민간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데 있다.

경실련은 "주공은 판교신도시에서 공동주택지 총 5만3천평을 풍성주택 등 민간건설업자에게 판매해 1천8백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가져갔다"며 "공기업이 사실상 국민의 땅을 공권력을 이용해 헐값에 빼앗아 비싸게 팔아 주택공사 배불리기와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공은 이밖에도 판교시도시에서 분양원가를 높여 아파트 평당 9백36만원인 아파트를 평당 1천2백41만원에 판매해 총 1조1천억원의 분양수익을 가져가 판교에서만 총 1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하고 있다.

주공이 갖고 있는 독점개발사업권도 대표적인 특혜로 지목됐다. 2006년 현재까지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은 총 6백55개. 그 중 4백35개에 달하는 사업을 토공과 주공이 독식했다. 택촉법에 따라 건교부가 공공택지개발사업권을 경쟁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기업과 지방정부에가 나눠줬기 때문이다.

경실련 "토지공사도 원가공개, 주택공사만 하지 않는 이유는?"

경실련은 "과거 택촉법 제정시 주공을 비롯한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특혜와 독점개발사업권 특혜를 부여한 것은 공기업을 통해 주택을 대량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거안정은 이루지 못했고 공기업만 온갖 특혜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주공이 지난 5월 1일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원가, 판매가 등을 발표한 토공과 달리 '영업비밀.수익저하.분쟁발생에 의한 업무지장'을 이유로 분양가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고 있고 사법부도 각종 소송에서 원가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주공만이 장사원리와 행정편의주만 내세우며 사법부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자금을 이용하는 선분양제하에서 원가공개는 너무나 당연하며 이미 민간건설업자조차도 감리자 지정 단계에서 58개 항목의 건축비 세부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정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공은 어떠한 정보도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사 역할 공공주택 건설로 제한해 공공성 회복시켜야"

경실련은 "주공이 온갖 특혜를 이용하며 자신의 배만 불리면서 공공성을 외면한다면 존립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며 ▲건교부 산하 주택관련조직 전면개혁 및 주택청 신설 ▲토지수용.독점개발사업권 특혜 제한적 허용 ▲택촉법 전면개정 및 공공주택법 제정 ▲중앙정부 주택공급 기능 지방정부 이관 ▲공기업에 대한 외부감리제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주택공기업의 역할을 '판매용주택 건설'에서 '공공주택 건설'로축소 제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1
    반국민연금

    주공뿐이 아니다...
    각종 특혜로 떼돈벌면서 놀구먹는 각종 XX공단과 XX공사들..그리고 그에 빌붙어 먹고사는 기생충같은 세금축내는 각종 감사직들...다 해체해야한다. 그리고 의약분업도 원래대로 돌려서 환자한명에 의사,약사가 쌍으로 뜯어먹는 이 시스템을 하루빨리 중지해야 한다.

  • 1 1
    티처

    해체하면 굴비는 누가 주냐?
    퍼준 원자탄피해서 미국으로 튀려면
    굴비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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