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합의, '검찰 판정승'
경찰에 수사개시권 주되 검찰이 모든 수사지휘권 행사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조정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요지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합의안은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대신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는 내용을 추가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고히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김 총리는 "검경수사업무에 관련해서 그간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며 "오늘 합의된 내용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서 입법절차를 잘 진행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같은 합의안은 외형상 검·경이 한걸음씩 양보한 모양새이나 종전의 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선거, 공안 사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함에 따라 내용적으로는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찰 내부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며, 검찰의 구체적 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령'을 향후 6개월 내에 양 기관이 구체적 협의를 통해 제정하기로 해, 검·경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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