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이재오 선거법위반으로 검찰 고발
"선관위,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왜곡 말라"
민주당은 22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간담회를 갖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오 특임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위반, 255조 부정선거 운동 및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4가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오 장관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재오 장관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니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이 장관을 감싸는 선관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은 한나라당 소속 친이계 회의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물론, 선거와 관련해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정면 위반한 사례"라며 이 장관의 위법 사실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여부에 대해선 "이재오 장관이 주된 역할을 해서 이재오 장관에 집중할 것"이라며 진 장관은 고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뒤, "진수희 장관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진 장관에 대해선 추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간담회를 갖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오 특임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위반, 255조 부정선거 운동 및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4가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오 장관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재오 장관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니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이 장관을 감싸는 선관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은 한나라당 소속 친이계 회의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물론, 선거와 관련해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정면 위반한 사례"라며 이 장관의 위법 사실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여부에 대해선 "이재오 장관이 주된 역할을 해서 이재오 장관에 집중할 것"이라며 진 장관은 고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뒤, "진수희 장관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진 장관에 대해선 추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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