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실련, 선관위에 '이재오 선거법 위반' 조사 의뢰
이재오의 선거개입 파문 급속 확산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친이계 회동에서 이 장관이 말한 4.27 재보선 총력 지원 발언을 거론한 뒤, "이재오 장관의 행동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재오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분명하게 규정된 국무위원으로서 공무원이 분명하다"며 "이재오 장관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보궐 선거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한 명백한 선거 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재오 장관의 이번 행태는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과거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해 봐도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지난 2004년 총선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선거 중립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그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며 2004년 당시의 사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재오 장관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중립 위반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으로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 무슨 논란이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이같은 해명은 특임장관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분명한 고유 업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특임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며, 선거 전략을 짜고 제멋대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도 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공무원이라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이재오 장관의 뻔뻔스러운 주장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재오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며 "이에 경실련은 이재오 장관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22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재오 장관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관위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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