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소송당한 이종걸, "31명 실명 밝혀질 것"
"검찰, 프라이버시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 안하고 있어"
이종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SBS가 공개한 '장자연 편지'의 진위 여부와 관련, "나는 그것이 자필문건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 유력인사 31명 실명과 직업도 기록했고, 말도 참 의지가 강하다. 내가 죽은 지 복수를 해 달라, 저승에서라도 꼭 복수를 하겠다, 이런 편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것은 당연히 재수사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당시에 경찰에서는 그때 나왔던 편지라든지 장자연 문건 내용 자체가 의지와 다르게 됐고, 조작됐고, 또 해당인사들은 장자연 씨와의 이면식도 없었던 사람이 꽤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의미 없게 그렇게 됐다"며 거듭 경찰의 은폐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해서 수사도 받고 있고, 민사재판도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기록들의 일부는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 유력언론사라든지 기타 힘 있는 사람들의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검찰이 가지고 있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에서 그 서류를 달라, 서류를 달라는 의미를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서중조사 신청을 해서 재판부까지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검찰이 응하지 않고 있다.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법에 주도록 의무화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프라이버시라고 한다"며 "그런 식으로 철저히 검찰이 그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봉쇄하고 있다, 보지 못하게"며 거듭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거부를 질타했다.
그는 SBS에 대한 31명의 명단 공개 여론에 대해선 "또 일반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지만 검찰이 또 조사한다고 그 서류를 다 가져가버리면 그 서류는 이제는 영원히 나오지 않게 될 운명에 처할 서류가 될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될 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이어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한다, 진실은 이길 수 있다,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 공익적인 의무에 비추어서 나는 사실이 결코 은폐되진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31명의 실명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거듭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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