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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내정자, 4인 회동 주도 의혹 해명하라"

김희철 "왜 론스타에 대해서만은 사적 만남 가졌나"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15일 이상훈 대법관 내정자가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판사 재임 당시 론스타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검찰과 법원 간 이른바 '4인 회동'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내정자의 명백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 내정자는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던 지난 2006년 11월 10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영수 대검중수부장, 최동욱 수사기획관과 '4인 회동'을 갖고 불구속 기소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를 대동해서 검찰과 법정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만남을 가진 것은 외압에 의한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인지, 이것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된 론스타 헐값 매각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혹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을 중시했던 이 후보자의 소신대로라면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부끄러워 했어야 했으나 이 후보자는 친한 학교 선배와의 단순 사적 만남이 무엇이 문제냐는 평소 소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며 "그렇게 원칙과 공판중심 주의를 강조했던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론스타에 대해서만 헌법과 대법원 행정 예규, 법관 윤리 강령들을 어기면서까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당시 4인회동에 참여했던 민병훈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4차례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던 유희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현재는 변호사로 전직해서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로비 혐의로 기소가 됐고, 무죄판결을 받았던 하모 사장의 회사 변호를 맡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정황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대처가 충분히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요지경

    뻔하지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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