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1심 결심공판에서 "장학금 지급은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었고 김 교육감을 홍보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학금 선발 및 지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특히 지난해 1월 열린 글로벌장학금 시상식의 경우 전년도의 시상식에 비해 규모와 참석인원, 장학금 대상자 등이 축소돼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관장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이 교육감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해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과정에 "검찰이 장학금 지급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이 5개월에 걸쳐 수사하면서 장학금의 취지와 역사적인 과정을 파악했으면서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과잉사용한 것"이라며 MB정권의 진보교육감 탄압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교육감은 판결후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감사한다"며 "오늘 재판으로 교과부가 무리한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적용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하는 시점에 장애를 만드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무리한기소와 정치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심판했다. 검찰 교과부 정부의 한심스러운 행동보며 나는 정신나간짓이라는거 알았다. 무상복지는 일관되게 추진해야! 혁신개혁있어야! 감사원과 법무부는 정부 검찰 교과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받아야한다. 김상곤교육감은 무고한 사람! 죄가 없다. 무죄로 모두 된것 축하!
mb의 라디오 연설과 간담회는 문제 없냐 그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 검찰은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바란다 또한 무상 복지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 표명도 선거법 위반이다 야당의 공약에 가까운 내용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인쇄물에 찬반을 표명하는 것은 누가봐도 공직 선거법 위반이다 그넘들도 공정한 법집행을 하라
우리도 가끔씩 중국재판 도입하자 이거는 강간한놈들은 평생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일개시민이 강간하면 바로 입건 구속시키지만 검섹들은 해도 증거없음 아니면 루머라고 사과한번 하면 땡 그것도 아니면 입 닫고 닥치면 알아서 해결 성스폰서 사건 그렌져 사건 이 새ㄲ ㅣ들이 남들을 법률로 벌을 주고 양심을 물을수 있을까 저놈들이 바로 강간범 뇌물수뢰범이거늘
이 번 정권처럼 검찰이 죽사발 난 적이 있었는지 기억에 없도다. 하는 재판마다 판판이 깨지고 스폰서 검찰에, 색검 타이틀까지 차지하고, 검찰총수는 청문회에서 개쪽당해 미역국 먹고, 아주 국격을 만방에 휘날리느라 여념이 없다.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데, 대한민국 죽은 나라 맞제..?? 으이구...
시커먼 동남아/서남아 빈민 외노자 200만,, 전북인구 175만보다 많고, 충남인구 200만과 막먹는,, 요즘태어나는 신생아수의 4년치 분량보다 많다. 누가 이런 외노자 정책의 배후인가? 이슈를 만들어 달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7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