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경기도 상대 '도시가스요금 정보공개' 소송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시와 경기도만 비공개 고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최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는 것 묵과 못해”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밝힌 성명을 통해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로 공정한 소비자 요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를 서울시와 경기도만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를 불허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6개사(서울,예스코,대한,강남,삼천리, 한진도시가스)의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영업 비밀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물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연구용역 산정기관, 외부감사기관 지정현황 등으로 이는 합리적 요금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배제한 채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로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소비자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된 기본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불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도시가스사업의 효율화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도시가스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요금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보고서의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는 것 묵과 못해”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밝힌 성명을 통해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로 공정한 소비자 요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를 서울시와 경기도만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를 불허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6개사(서울,예스코,대한,강남,삼천리, 한진도시가스)의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영업 비밀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물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연구용역 산정기관, 외부감사기관 지정현황 등으로 이는 합리적 요금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배제한 채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로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소비자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된 기본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불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도시가스사업의 효율화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도시가스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요금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보고서의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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