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삭발, 단식 그리고 구속영장...
<현장> 불법파견 판정 하루 앞둔 KTX 여승무원들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흥인동 서울지방노동청 7층 노사지원과를 점거하며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요구하던 KTX 승무원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53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업 후 첫 구속영장 KTX 여승무원 발생
경찰에 따르면 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중에 있던 KTX 승무지부 간부인 손모(27)씨와 오모(27)씨, 철도노조 소속 해고노동자 김 모(37)씨와 박 모(34)씨에 대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청을 점거했다 연행된 나머지 49명의 승무원과 노조 조합원 등은 26일 저녁 10시께 귀가조치됐다.
지난 3월 1일 파업에 돌입한 KTX 여승무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은 4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5월 11일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 캠프 등에서 농성하다 연행됐지만 모두 불구속 입건 처리돼 풀려난 바 있다.
퇴출, 삭발, 단식, 이번에는 구속영장... ‘서러운 KTX 여승무원’
파업 80일째인 지난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로부터 전원 정리해고 당한 KTX 여승무원들은 그동안 공사측의 KTX 승부서비스 불법파견을 주장해오며 2백 10일이 넘게 투쟁해 왔다.
특히 KTX승부지부 민세원(33) 서울지부장은 지난 26일 신속 공정한 노동부의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을 강행했다.
민 지부장은 “설령 우리가 파업기간동안 불가피하게 불법행동을 했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몰고간 공사,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와 공사는 왜 질책하지 않느냐”며 공사의 부당성을 하소연했다.
그러나 파업기간이 2백일이 넘어감에 따라 여승무원들도 하나 둘 지쳐갔다. 3월 1일 철도노조와 연대파업을 시작할때만 하더라도 3백60여명 KTX 여승무원들 전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5월 19일 전원 정리해고를 기점으로 승무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감에 따라 현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여승무원들은 1백30여명 남짓이다.
감사원장, 민변, 인권위 ‘KTX 승부서비스 불법파견성 지적’, 노동부 판단은?
하지만 ‘KTX 사태’도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29일 노동부의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사 위탁 비정규직인 KTX 승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무하고 있고 또 남자 승무원의 경우 공사 정규직인 것을 고려할 때 KTX 승무서비스는 불법파견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윤철 감사원장도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감사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 감사원장은 “철도유통이 고용한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KTX 승무원들의 공사 직고용을 판정했다.
이에 앞선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전문가들도 철도공사가 하청업체에 승무서비스를 위탁 시킨것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11일 “(여승무원들의) 업무수행에서 지휘ㆍ감독을 공사로부터 사실상 받은 것”이라며 KTX 승무서비스 외주 위탁한 공사의 불법 파견을 시사했다. 인권위는 더불어 “남녀 고용 형태상에 차이를 둔 것 역시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지난 5일에는 철도공사가 2004년 4월 1일 ‘KTX 개통’ 전, 노동부에 의뢰한 결과 KTX 승무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받았던 문건이 뒤늦게 발각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노동부 판정 뿐이다.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은 29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KTX 승무원 1백여명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 1백여명 등 총 2백여명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압받는 KTX 여성노동자들을 상징, 쇠사슬과 밧줄로 자신들의 몸에 감아 행진할 예정이다.
파업 후 첫 구속영장 KTX 여승무원 발생
경찰에 따르면 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중에 있던 KTX 승무지부 간부인 손모(27)씨와 오모(27)씨, 철도노조 소속 해고노동자 김 모(37)씨와 박 모(34)씨에 대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청을 점거했다 연행된 나머지 49명의 승무원과 노조 조합원 등은 26일 저녁 10시께 귀가조치됐다.
지난 3월 1일 파업에 돌입한 KTX 여승무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은 4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5월 11일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 캠프 등에서 농성하다 연행됐지만 모두 불구속 입건 처리돼 풀려난 바 있다.
퇴출, 삭발, 단식, 이번에는 구속영장... ‘서러운 KTX 여승무원’
파업 80일째인 지난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로부터 전원 정리해고 당한 KTX 여승무원들은 그동안 공사측의 KTX 승부서비스 불법파견을 주장해오며 2백 10일이 넘게 투쟁해 왔다.
특히 KTX승부지부 민세원(33) 서울지부장은 지난 26일 신속 공정한 노동부의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을 강행했다.
민 지부장은 “설령 우리가 파업기간동안 불가피하게 불법행동을 했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몰고간 공사,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와 공사는 왜 질책하지 않느냐”며 공사의 부당성을 하소연했다.
그러나 파업기간이 2백일이 넘어감에 따라 여승무원들도 하나 둘 지쳐갔다. 3월 1일 철도노조와 연대파업을 시작할때만 하더라도 3백60여명 KTX 여승무원들 전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5월 19일 전원 정리해고를 기점으로 승무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감에 따라 현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여승무원들은 1백30여명 남짓이다.
감사원장, 민변, 인권위 ‘KTX 승부서비스 불법파견성 지적’, 노동부 판단은?
하지만 ‘KTX 사태’도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29일 노동부의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사 위탁 비정규직인 KTX 승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무하고 있고 또 남자 승무원의 경우 공사 정규직인 것을 고려할 때 KTX 승무서비스는 불법파견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윤철 감사원장도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감사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 감사원장은 “철도유통이 고용한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KTX 승무원들의 공사 직고용을 판정했다.
이에 앞선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전문가들도 철도공사가 하청업체에 승무서비스를 위탁 시킨것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11일 “(여승무원들의) 업무수행에서 지휘ㆍ감독을 공사로부터 사실상 받은 것”이라며 KTX 승무서비스 외주 위탁한 공사의 불법 파견을 시사했다. 인권위는 더불어 “남녀 고용 형태상에 차이를 둔 것 역시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지난 5일에는 철도공사가 2004년 4월 1일 ‘KTX 개통’ 전, 노동부에 의뢰한 결과 KTX 승무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받았던 문건이 뒤늦게 발각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노동부 판정 뿐이다.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은 29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KTX 승무원 1백여명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 1백여명 등 총 2백여명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압받는 KTX 여성노동자들을 상징, 쇠사슬과 밧줄로 자신들의 몸에 감아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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