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끝낸 포항건설노조, 무더기 실형
이지경 위원장 3년6개월 실형, 58명 전원 유죄
82일의 장기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 포항건설노조에게 검찰이 무더기 실형선고를 내려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팬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지도부와 조합원 58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도부 16명 전원과 민주노총 참가자 2명 등 27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조합원 3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이지경 위원장(39)에게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한 것을 비롯, 정은식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노조 간부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또 김학로 노조 분회장 등 9명과 민주노총 지역 지도부 2명에게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구속기소된 31명의 조합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은 지난 7월13일부터 9일간 포항시 남구 괴동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건물과 사무실 집기 등 16억3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같은 재판부의 무기한 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노무현 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뛰어난 사기집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본부는 “지난 7월 16일 국무총리는 포스코 본사에서 자진해서 내려오면 정부가 책임지고 구속자 문제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교섭을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신자유주의의 천국 대한미국에서 너무나 자본의 요구에 충실하고, 또 든든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난 노무현 자본 카르텔 참여정부를 보면 참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팬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지도부와 조합원 58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도부 16명 전원과 민주노총 참가자 2명 등 27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조합원 3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이지경 위원장(39)에게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한 것을 비롯, 정은식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노조 간부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또 김학로 노조 분회장 등 9명과 민주노총 지역 지도부 2명에게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구속기소된 31명의 조합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은 지난 7월13일부터 9일간 포항시 남구 괴동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건물과 사무실 집기 등 16억3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같은 재판부의 무기한 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노무현 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뛰어난 사기집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본부는 “지난 7월 16일 국무총리는 포스코 본사에서 자진해서 내려오면 정부가 책임지고 구속자 문제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교섭을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신자유주의의 천국 대한미국에서 너무나 자본의 요구에 충실하고, 또 든든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난 노무현 자본 카르텔 참여정부를 보면 참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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