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무실 105곳 폐쇄
전국 곳곳서 충돌, 연행자 1백여명 달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22일 하루 동안 총 1백5개의 사무실이 강제 폐쇄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현재까지 폐쇄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1백5개에 달한다”며 “계고처분 지연 등 자체사정으로 폐쇄하지 않은 나머지 사무실에 대해서도 차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강구할 것”이라며 거듭 강경대응입장을 밝혔다.
이날 폐쇄과정에서 연행된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은 총 52명에 달했다. 연행자 중에는 영등포구청 지부를 지지방문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수정 서울시 의원도 포함돼 민주노동당의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총 2백51개 지부 중 폐쇄된 사무실은 60여개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을 되찾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행정소송을 나설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서울.경기도 지역 조합원들이 참석해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한편 지난 20일 행정대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 강원도는 대부분의 지부 사무실 폐쇄가 중지됐고 경기도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지자체가 강제 폐쇄에 나서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22일 “현재까지 폐쇄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1백5개에 달한다”며 “계고처분 지연 등 자체사정으로 폐쇄하지 않은 나머지 사무실에 대해서도 차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강구할 것”이라며 거듭 강경대응입장을 밝혔다.
이날 폐쇄과정에서 연행된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은 총 52명에 달했다. 연행자 중에는 영등포구청 지부를 지지방문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수정 서울시 의원도 포함돼 민주노동당의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총 2백51개 지부 중 폐쇄된 사무실은 60여개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을 되찾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행정소송을 나설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서울.경기도 지역 조합원들이 참석해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한편 지난 20일 행정대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 강원도는 대부분의 지부 사무실 폐쇄가 중지됐고 경기도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지자체가 강제 폐쇄에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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