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직권남용"
<현장> "행자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
행정자치부가 22일 전국의 공무원 노조 지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단행한 행정대집행(강제 폐쇄)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행자부 강제 폐쇄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 법률가 2백4명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이날 행정대집행을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가들은 우선 현행 행정대집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요건에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현행 행정대집법 제2조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적 작위의무)이거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이 현행법에 명시된 이 규정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 이번 행정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행자부의 주장대로라면 ‘불법단체가 정부 소유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데 따른 강제퇴거다.
하지만 지난 199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자의 퇴거는 행정대집행법의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당시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가 행정대집행법 대상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에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은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을 경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강제퇴거시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권력의 투입을 경계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이번 행정대집행에 적용하면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강제 폐쇄 조치를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그 자체로 이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제3자(용역업체)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노조사무실이 어떤 공익을 침해하는지 알려달라"
현재 각 공무원 노조 지부 사무실에 배치된 경찰 또한 행정대집행법 상 보호의무에 따라 동원된 것이어서 이들에 의한 연행도 무효화된다.
법률가들이 용역경비 직원 50여명을 동원한 구로구청을 거론하며 “시설관리권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점용권자의 의사에 반해 집단으로 노조 사무실을 무단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노소 소유품을 취득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주거침입죄.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두 번째 요건인 ‘공익 침해’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 5년간 노조가 안정적으로 사용해온 사무실을 지금 당장 폐지하지 않는다고 어떤 공익적 침해를 가져오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번 사무실 폐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방법원 재판부(재판장 황윤구)는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가 낸 사무실 강제 폐쇄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2백4명의 법률가들은 정부의 행정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행자부의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법률팀 맹주천 변호사는 “행자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오늘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8일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거센 반발로 정식 노조로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률단체 "폭력행위 처벌.직권남용 민형사 처벌할 것"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는 설립 후 신고의무를 갖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단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노조 설립신고 여부는 노조 자율에 맡기는 것이 노동법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의 주요 근거였던 ‘불법단체’ 규정이 사태를 대화와 교섭이 아닌 실력행사에 따른 충돌양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4년 제정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고수해왔다.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동자에게 있어 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고 단체교섭과 단결권에도 일부 제한 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노동3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과 8월,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 강제 폐쇄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 법률가 2백4명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이날 행정대집행을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가들은 우선 현행 행정대집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요건에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현행 행정대집법 제2조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적 작위의무)이거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이 현행법에 명시된 이 규정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 이번 행정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행자부의 주장대로라면 ‘불법단체가 정부 소유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데 따른 강제퇴거다.
하지만 지난 199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자의 퇴거는 행정대집행법의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당시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가 행정대집행법 대상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에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은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을 경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강제퇴거시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권력의 투입을 경계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이번 행정대집행에 적용하면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강제 폐쇄 조치를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그 자체로 이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제3자(용역업체)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노조사무실이 어떤 공익을 침해하는지 알려달라"
현재 각 공무원 노조 지부 사무실에 배치된 경찰 또한 행정대집행법 상 보호의무에 따라 동원된 것이어서 이들에 의한 연행도 무효화된다.
법률가들이 용역경비 직원 50여명을 동원한 구로구청을 거론하며 “시설관리권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점용권자의 의사에 반해 집단으로 노조 사무실을 무단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노소 소유품을 취득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주거침입죄.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두 번째 요건인 ‘공익 침해’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 5년간 노조가 안정적으로 사용해온 사무실을 지금 당장 폐지하지 않는다고 어떤 공익적 침해를 가져오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번 사무실 폐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방법원 재판부(재판장 황윤구)는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가 낸 사무실 강제 폐쇄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2백4명의 법률가들은 정부의 행정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행자부의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법률팀 맹주천 변호사는 “행자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오늘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8일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거센 반발로 정식 노조로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률단체 "폭력행위 처벌.직권남용 민형사 처벌할 것"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는 설립 후 신고의무를 갖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단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노조 설립신고 여부는 노조 자율에 맡기는 것이 노동법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의 주요 근거였던 ‘불법단체’ 규정이 사태를 대화와 교섭이 아닌 실력행사에 따른 충돌양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4년 제정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고수해왔다.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동자에게 있어 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고 단체교섭과 단결권에도 일부 제한 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노동3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과 8월,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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