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전국 사무실 폐쇄 강행
<현장> 전공노 “1백62개 지부 옥쇄투쟁.천막농성 돌입”
행정자치부가 22일 전국 1백62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지부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행정대집행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기한 옥쇄투쟁과 천막농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2002년 노조 출범 이후 최악의 충돌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미 지난 8월 30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는 행자부는 지난 1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이날 새벽 구로구청 지부 사무실을 시작으로 강제철거에 돌입했다.
오후 2시 현재, 서울 구로.종로.금천.성북.성동.마포 지부에 대한 폐쇄 조치가 완료됐고 서울.인천.부산.울산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부에서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행자부는 21일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을 위해 불법으로 노조를 만들어 선거개입, 을지훈련 폐지 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불법 해소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노조 “전국 2백51개 지부 옥쇄투쟁으로 맞설 것”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권승복 위원장이 지난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 농성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오고 있으며 폐쇄조치가 완료된 지부는 무기한 천막농성, 미완료 지부는 사무집기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옥쇄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의 본질은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혈세낭비와 내부비리를 고발하며 인사비리를 들춰내는 노조를 없애고 싶기 때문”이라며 “오늘 공무원들의 투쟁은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관료가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자임을 선언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향후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투쟁본부를 꾸리고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 철회, 공무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 연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전국의 가맹-산하조직에 긴급 투쟁지침을 내려 강제 폐쇄 저지투쟁에 연대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도 쓰지 않았던 불법노조라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휘둘러 대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회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8시민사회단체 “참여정부 노동 탄압, 80년대 군부정권과 똑같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서울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새벽 강제폐쇄 조치된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전교조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는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10년이 넘도록 갈등만 초래해 역사의 뒤꽁무니만 쫓아왔다”며 “이번 공무원노조 탄압도 역시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교수.공인노무사 2백4명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가 단행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강제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2백4인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3월 권고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탄압은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ILO 권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탄압 중단을 촉구한바 있다.
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8일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공무원특별법의 시행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자부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거부하며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행자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합비원천징수금지 ▲노조 사무실 폐쇄 ▲징계조치 일반조합원 확대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미 지난 8월 30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는 행자부는 지난 1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이날 새벽 구로구청 지부 사무실을 시작으로 강제철거에 돌입했다.
오후 2시 현재, 서울 구로.종로.금천.성북.성동.마포 지부에 대한 폐쇄 조치가 완료됐고 서울.인천.부산.울산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부에서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행자부는 21일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을 위해 불법으로 노조를 만들어 선거개입, 을지훈련 폐지 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불법 해소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노조 “전국 2백51개 지부 옥쇄투쟁으로 맞설 것”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권승복 위원장이 지난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 농성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오고 있으며 폐쇄조치가 완료된 지부는 무기한 천막농성, 미완료 지부는 사무집기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옥쇄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의 본질은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혈세낭비와 내부비리를 고발하며 인사비리를 들춰내는 노조를 없애고 싶기 때문”이라며 “오늘 공무원들의 투쟁은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관료가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자임을 선언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향후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투쟁본부를 꾸리고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 철회, 공무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 연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전국의 가맹-산하조직에 긴급 투쟁지침을 내려 강제 폐쇄 저지투쟁에 연대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도 쓰지 않았던 불법노조라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휘둘러 대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회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8시민사회단체 “참여정부 노동 탄압, 80년대 군부정권과 똑같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서울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새벽 강제폐쇄 조치된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전교조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는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10년이 넘도록 갈등만 초래해 역사의 뒤꽁무니만 쫓아왔다”며 “이번 공무원노조 탄압도 역시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교수.공인노무사 2백4명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가 단행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강제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2백4인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3월 권고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탄압은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ILO 권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탄압 중단을 촉구한바 있다.
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8일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공무원특별법의 시행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자부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거부하며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행자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합비원천징수금지 ▲노조 사무실 폐쇄 ▲징계조치 일반조합원 확대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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