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불법파견 진정 재조사 결과 조속 처리 촉구
KTX 여승무원 70여명이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 7층 노사지원과를 점거해 KTX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KTX 여승무원들이 이 날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것은 지난 7월 11일 노동부에 접수한 KTX 승무서비스의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가 두 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과거 노동부 의견' 등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에 무게
그간 KTX 불법파견 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은 관련 서류검토, 현장 실무조사를 거쳐 지난 주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 관계자와 KTX 승무지부 관계자 등 노사 양측의 대질신문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주 중으로 서울지방노동청이 KTX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했다”며 “9월 7일 현장조사를 끝내고 대질신문이 없다면 9월 중순에 조사를 끝내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7개월의 진통 끝에 지난 11일 KTX 승무서비스의 불법파견성을 지적하며 남녀 승무원 간의 고용형태 등 관련 차별 시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보다 앞선 5일에는 KTX 개통 직전인 지난 2003년 10월, 철도청(철도공사의 전신)이 노동부에 의뢰한 KTX 승무서비스 위탁의 불법성 여부 관련 문건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노동부는 철도청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관리자(역장, 팀장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 곤란하나 특실서비스를 독립시킬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철도청 역시 이같은 노동부 의견을 바탕으로 2003년 10월 27일자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이라는 철도청 공식 문서에서 KTX 여승무원과 관련해 “도급 위탁이 곤란하나 특실서비스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가능하다”고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KTX 승무서비스가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철도청이 충분히 인지한 셈이다.
이처럼 지난 3월 1일 KTX여승무원들의 파업이후 2백일 넘게 끌어오던 'KTX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KTX 승무서비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가고 있는 것.
이상수 노동부 장관 "불법파견 결론나면 여승무원 직고용 지시할 것"
그럼에도 정작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이 그 결과를 좀처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 날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KTX 여승무원들은 “외부의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불법파견을 판정할 것이라는 노동부의 거듭된 언급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며 조사결과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외부압력의혹’을 제기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이 날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노동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난 18일 서울노동청 보고서(결정문) 초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법률자문단 회의가 회의시간을 임박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그간 조사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가능했던 노동청 관계자들과의 통화와 면담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며 “9월 중순경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던 노동부장관의 약속과는 달리 시간은 월말이 가까워오는데도 결과발표 일정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의심쩍은 언급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조사당사자는 물론 감독관들의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조사과정을 거치며 2달 이상을 끌어왔다”며 충분한 불법파견 재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앞선 4일 국회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를 묻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만일 불법파견임이 밝혀지면 철도공사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며 “시정지시를 듣지 않으면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청의 이번 불법 파견 재조사 결과에 따라 ‘KTX 사태’의 극적 타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셈이다.
KTX 여승무원들이 이 날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것은 지난 7월 11일 노동부에 접수한 KTX 승무서비스의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가 두 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과거 노동부 의견' 등 'KTX 승무서비스' 불법파견에 무게
그간 KTX 불법파견 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은 관련 서류검토, 현장 실무조사를 거쳐 지난 주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 관계자와 KTX 승무지부 관계자 등 노사 양측의 대질신문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주 중으로 서울지방노동청이 KTX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했다”며 “9월 7일 현장조사를 끝내고 대질신문이 없다면 9월 중순에 조사를 끝내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7개월의 진통 끝에 지난 11일 KTX 승무서비스의 불법파견성을 지적하며 남녀 승무원 간의 고용형태 등 관련 차별 시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보다 앞선 5일에는 KTX 개통 직전인 지난 2003년 10월, 철도청(철도공사의 전신)이 노동부에 의뢰한 KTX 승무서비스 위탁의 불법성 여부 관련 문건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노동부는 철도청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관리자(역장, 팀장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 곤란하나 특실서비스를 독립시킬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철도청 역시 이같은 노동부 의견을 바탕으로 2003년 10월 27일자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이라는 철도청 공식 문서에서 KTX 여승무원과 관련해 “도급 위탁이 곤란하나 특실서비스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가능하다”고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KTX 승무서비스가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철도청이 충분히 인지한 셈이다.
이처럼 지난 3월 1일 KTX여승무원들의 파업이후 2백일 넘게 끌어오던 'KTX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KTX 승무서비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가고 있는 것.
이상수 노동부 장관 "불법파견 결론나면 여승무원 직고용 지시할 것"
그럼에도 정작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이 그 결과를 좀처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 날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KTX 여승무원들은 “외부의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불법파견을 판정할 것이라는 노동부의 거듭된 언급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며 조사결과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외부압력의혹’을 제기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이 날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노동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난 18일 서울노동청 보고서(결정문) 초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법률자문단 회의가 회의시간을 임박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그간 조사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가능했던 노동청 관계자들과의 통화와 면담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며 “9월 중순경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던 노동부장관의 약속과는 달리 시간은 월말이 가까워오는데도 결과발표 일정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의심쩍은 언급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조사당사자는 물론 감독관들의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조사과정을 거치며 2달 이상을 끌어왔다”며 충분한 불법파견 재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앞선 4일 국회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를 묻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만일 불법파견임이 밝혀지면 철도공사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며 “시정지시를 듣지 않으면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청의 이번 불법 파견 재조사 결과에 따라 ‘KTX 사태’의 극적 타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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