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93% "개방형 이사제 도입 거부"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심각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이 3개월을 넘어가고 있지만 93.4%의 사립대학들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의무사항인 사립학교법인 임원 공개를 따르지 않는 대학도 33.2%에 달했다.
이같이 심각한 사학법 불복종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운영법인의 정관 개정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11일 현재까지 개정 사립학교법 정관을 개정한 대학은 건국대, 중앙대, 단국대 등 13개 법인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운영 법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대학 중에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한신대 등 주요 사립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 의원은 “개정 사학법이 발효된 지 3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정관개정이 6.6%에 그쳤다는 것은 사실상의 사학법 불복종”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또 “법인들이 이렇게 불복종하는 것은 교육부의 의지 부족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시한을 주고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해당 법인의 모든 임원을 승인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주장과 관련, 현행 개방형 이사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단위 법제화와 부실.부패사학 국공립화를 골자로 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이 심각한 사학법 불복종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운영법인의 정관 개정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11일 현재까지 개정 사립학교법 정관을 개정한 대학은 건국대, 중앙대, 단국대 등 13개 법인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운영 법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대학 중에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한신대 등 주요 사립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 의원은 “개정 사학법이 발효된 지 3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정관개정이 6.6%에 그쳤다는 것은 사실상의 사학법 불복종”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또 “법인들이 이렇게 불복종하는 것은 교육부의 의지 부족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시한을 주고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해당 법인의 모든 임원을 승인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주장과 관련, 현행 개방형 이사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단위 법제화와 부실.부패사학 국공립화를 골자로 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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