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사실상 인정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직접 지휘-감독, 고용 성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KTX 여승무원 성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에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여승무원들의) 업무수행에서 지휘ㆍ감독을 공사로부터 사실상 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KTX 승무서비스를 외주 위탁한 공사의 불법 파견성을 시사했다. 인권위의 이처럼 사실상 철도공사측의 불법 파견성을 지적함에 따라 다음 주 초로 다가온 노동부의 KTX 여승무원 불법 파견 여부 판정이 주목된다.
인권위 “성차별적 분리채용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1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 승무지부가 낸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고용 성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KTX 여승무원은 방송시스템 취급, 승강문 취급 및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 조치 등 고속열차 승무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으며, 열차승무 업무는 성별을 진정직업자격(해당 직무 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여승무원이 고객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그 어떤 경우든 여성을 특정하여 분리채용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보아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하여 분리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성별 분리 채용 등 사전에 철도공사가 모든 것 설계, 위탁사는 집행만 했을 뿐"
이는 인권위가 KTX 여승무원이 위탁직인 비정규직인 반면 남승무원은 공사 직고용으로 정규직인 현실을 사실상 고용 형태상의 차별로 인정한 셈이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고용 시 여승무원의 신체조건 등 채용과정은 한국철도유통(KTX 승무서비스 구 위탁사)이 결정한 것이지만 성별 분리 채용하고 인원, 임금 등 큰 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철도공사 차원에서 설계되었다”며 “한국철도유통은 단지 집행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철도공사에서 KTX 승무서비스 업무를 팀장(남성)과 여승무원하고 분리해서 여승무원의 경우 한국철도유통이 고용토록 했는데 실제로 이 업무가 분리해서 수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고용조건 전반적 틀을 잡았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서 지휘ㆍ감독을 공사로부터 사실상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번 KTX 여승무원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을 한국철도공사로 인정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지위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나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에의 동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고,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정했다.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KTX 여승무원은 외주 위탁업체 직원들이기에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고용차별개선 권고안이 곧 공사 직고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성차별적 개선 구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여승무원들의) 업무수행에서 지휘ㆍ감독을 공사로부터 사실상 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KTX 승무서비스를 외주 위탁한 공사의 불법 파견성을 시사했다. 인권위의 이처럼 사실상 철도공사측의 불법 파견성을 지적함에 따라 다음 주 초로 다가온 노동부의 KTX 여승무원 불법 파견 여부 판정이 주목된다.
인권위 “성차별적 분리채용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1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 승무지부가 낸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고용 성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KTX 여승무원은 방송시스템 취급, 승강문 취급 및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 조치 등 고속열차 승무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으며, 열차승무 업무는 성별을 진정직업자격(해당 직무 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여승무원이 고객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그 어떤 경우든 여성을 특정하여 분리채용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보아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하여 분리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성별 분리 채용 등 사전에 철도공사가 모든 것 설계, 위탁사는 집행만 했을 뿐"
이는 인권위가 KTX 여승무원이 위탁직인 비정규직인 반면 남승무원은 공사 직고용으로 정규직인 현실을 사실상 고용 형태상의 차별로 인정한 셈이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고용 시 여승무원의 신체조건 등 채용과정은 한국철도유통(KTX 승무서비스 구 위탁사)이 결정한 것이지만 성별 분리 채용하고 인원, 임금 등 큰 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철도공사 차원에서 설계되었다”며 “한국철도유통은 단지 집행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철도공사에서 KTX 승무서비스 업무를 팀장(남성)과 여승무원하고 분리해서 여승무원의 경우 한국철도유통이 고용토록 했는데 실제로 이 업무가 분리해서 수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고용조건 전반적 틀을 잡았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서 지휘ㆍ감독을 공사로부터 사실상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번 KTX 여승무원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을 한국철도공사로 인정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지위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나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에의 동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고,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정했다.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KTX 여승무원은 외주 위탁업체 직원들이기에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고용차별개선 권고안이 곧 공사 직고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성차별적 개선 구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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