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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3년간 랭킹 10위 개인변호사, 전관이 70%"

"전관변호사가 구속사건 수임 휩쓸어"

법원과 검찰에 있다가 개업한 이른바 전관출신변호사가 구속사건의 수임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전관예우 훨씬 심각"

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2006년~2004년 3년간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8개 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변호사는 개인변호사 4백36명, 법무법인 1백7곳 등 모두 5백82명으로, 이중 개인변호사 4백36명중 전관변호사가 3백5명,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은 특히 3년간 랭킹 10위권에 오른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변호사였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은 24명중 23명(96%), 북부지법은 22명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중 27명(90%)이 전관출신으로 나타나 전관변호사들이 수도권지역에서 더욱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은 "전관변호사 비율이 80% 이상인 지법 9곳중 대구지법을 제외한 8곳이 수도권지역"이라며,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전관예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재조 시절의 보직 중에서는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구속사건 수임이 두드러졌다.

노 의원은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6명 모두 랭킹 10위권에 들어 전관예우의 덕을 톡톡히 봤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전담으로 있다가 개업, 개업 3개월만에 남부지법에서 구속사건 2위를 기록한 A변호사, 울산지법 영장전담 출신으로 2005년 구속사건 수임 2위, 올들어 4위를 달리고 있는 B변호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얼마전 법무부에 의해 6개월간 업무정지조치가 내려진 7명의 변호사중 3명도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사고 있다.

노 의원은 "▲장, 차관급 이상의 고위전관은 개업 자체를 금지하고 ▲장, 차관급 이하의 전관은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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