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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직권중재 회부에도 파업 강행

직권중재 회부후 파업은 불법, 정부 대체인력 투입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4일 새벽 파업에 돌입, 전력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 임하지 않아 파업 불가피”

발전노조 측은 4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대해 "사측이 직권중재만 바라보면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새벽 1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3일 밤 11시10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지 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돼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 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발전노조는 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30개 공공노조와 함께 발전파업 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했으며, 이날 파업 돌입으로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 간의 파업 이후 두번째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민주노총 산하인 발전노조는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에 근무하는 기술.사무직 노동자 6천5백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들 회사들이 국내 전력 공급의 54%를 담당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자원부와 5개 발전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3일 오전 발전관련 회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 비상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와 5개 발전회사는 파업이 발생하면 발전운영 경험이 있는 간부사원 2천8백36명을 운전인력으로 배치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발전비상군 4백명, 발전회사 퇴직자모임인 ‘전기를 사랑하는 모임’ 2백38명, 협력업체 직원 68명을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 3천5백여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근무 체계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비해 한전본사.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 시설 경계 강화, 설비사고 방지, 한전.한전기공 등 전력관련 노조와 연대 차단, 직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이후에도 노조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노조 집행부 검거, 파업 참가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조가 농성하고 있는 고려대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5개 발전회사도 이날 오전 중에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사장들이 파업 상황과 대책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이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어서 노사 교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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