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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3명, '75m 고공농성'

새벽 6시 30분경 올림픽 대교 75m 주탑 올라

건설노동자 3명이 31일 새벽 6시 30분경 서울 올림픽대교 75m 주탑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건설노조 전.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구속한 데 대해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무기한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농성 노동자는 민주노총 건설연맹 소속 김우중 조합원과 경기도건설노조 임차진, 서근영 조합원이다.

건설노동자 고공농성 왜?

지난 21일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경기도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10명의 체포를 시도해 3명을 긴급체포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원청 시공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6억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이와 동일한 이유로 지난 6월 대구건설노조 간부 9명, 천안건설노조 간부 6명을 구속 수배했다. 지역건설노조 전임자에 대한 검찰구속은 지난 2003년 대전건설노조 6명, 천안건설노조 5명, 경기서부건설노조 3명을 구속한 이후 3년만이다.

검찰의 기소내용은 결국 하청업체에 고용된 건설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과 갈취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협박과 갈취라고 말하는 것은 현행 노동법상 2006년 12월 31일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을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기소는 하청업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노동계로부터 ‘공안탄압’이라는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건설노조 “최근 건설노동자 구속은 의도된 공안탄압”

검찰의 건설노동자 구속은 지난 해 울산플랜트, 올해 포항건설노조 사태와 마찬가지로 뿌리 깊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건설노조는 “단체협약은 합법적인 노사단체교섭을 거쳤고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현행 노동법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은 이런 앞뒤 전후 과정을 빼놓고 건설노조 간부를 졸지에 금품갈취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건설노조는 “이번 탄압은 건설노동자의 대대적인 조직확대와 투쟁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고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얻어내 비정규직 노조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검 앞에서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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