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검찰 수사 9시간만에 석방
검찰 수사 동안 '묵비권'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날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69)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날 낮 12시 반께 체포영장을 집행, 밤 9시반까지 8시간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한 전 총리는 체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번 물어봐도 내 대답은 한결같다. 아닌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예고한대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입을 열기 위해 곽영욱 전 대한통한 사장과의 대질신문도 벌였지만, 한 전 총리는 곽씨를 마주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석방후 마포 합정동 노무현재단으로 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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