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정부의 용산공원특별법은 위헌"
盧대통령은 내주초 '국가공원 선포' 강행 예정
시민단체 및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초 반환예정부지인 용산 주한미군기지 터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국가공원 비전 선포식’을 내주초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용산공원특별법이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대표 최열)는 17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용산공원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경재단은 입법예고 기간 하루 전인 이날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별법은 공원시설 조항, 비용부담 조항 등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재단은 “특별법은 공원조성 목적 달성(비용 마련)을 위해 주상복합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별도의 공원시설로 보고 건설교통부령에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공원시설을 조경.휴양.운동.편익시설로 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비용부담 조항과 관련해서도 환경재단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소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공작물’,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주상복합시설 등)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 없이 입법자인 건교부 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이 역시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환경재단은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용산공원정비구역 추진 기획단, 용산공원관리센터를 각각 설립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불필요한 팽창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마치 종로구에 문화재가 있다고 문화재청이 종로구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개발 위주의 건교부 입법예고안에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22일 회동 이후 용산 부지 전체를 녹지공원화하는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용산 부지의 국가공원화 작업과 함께 녹지 주변을 복합개발구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눠 개발을 통한 기지 이전 재원조달 마련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공원구역의 용도변경권을 입법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와 서울시 등 반대 진영에서는 이 조항의 악용을 경계하고 있다.
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대표 최열)는 17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용산공원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경재단은 입법예고 기간 하루 전인 이날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별법은 공원시설 조항, 비용부담 조항 등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재단은 “특별법은 공원조성 목적 달성(비용 마련)을 위해 주상복합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별도의 공원시설로 보고 건설교통부령에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공원시설을 조경.휴양.운동.편익시설로 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비용부담 조항과 관련해서도 환경재단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소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공작물’,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주상복합시설 등)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 없이 입법자인 건교부 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이 역시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환경재단은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용산공원정비구역 추진 기획단, 용산공원관리센터를 각각 설립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불필요한 팽창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마치 종로구에 문화재가 있다고 문화재청이 종로구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개발 위주의 건교부 입법예고안에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22일 회동 이후 용산 부지 전체를 녹지공원화하는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용산 부지의 국가공원화 작업과 함께 녹지 주변을 복합개발구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눠 개발을 통한 기지 이전 재원조달 마련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공원구역의 용도변경권을 입법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와 서울시 등 반대 진영에서는 이 조항의 악용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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