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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본무 LG회장 등 4백억원 배상하라"

참여연대 세번째 대표주주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주원 부장판사)는 17일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등 LGCI(옛 LG화학) 소액주주 6명이 구본무 LG회장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본무 회장과 허창수(GS그룹 회장), 허동수(GS칼텍스 회장)씨 등은 4백억원 전액에 관해, 집행임원(강유식, 성재갑, 조명재)들은 이 중 60억원에 관해, 사외이사(이기준, 장종현)들은 이 중 30억원에 관해 연대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99년 6월 당시 "LG화학이 LG그룹 지배주주 일가에게 자회사인 LG석유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 이들이 2천6백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던 구본무 회장 등 이사 8명에 대해 8백23억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03년 1월 27일자로 냈었다.

참여연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4가지 사실 조치 검토”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이은 세 번째 주주대표소송 승소 판결”이라며 “"비상장주식거래와 관련한 임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2천6백4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주체들에게조차 그 액수를 감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소송은 지난 99년 6월 29일 당시 LG화학의 이사들(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강유식, 성재갑, 조명재, 이기준, 장종현)이 회사가 1백%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2천7백44만주)를 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등 경영진 자신과 그 일가친척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겨 추후 약 2,6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긴 반면 회사(당시 LG화학, 현재는 (주)LG)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 당시 이사회결의에 참여했던 구본무 회장 등 8명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라며 “당시 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이들 이사진에 대해 주당 3천원씩 총 8백23억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이유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항소 등 향후 진행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간 무려 3년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1심의 재판심리과정에서 이들이 주식 매입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시세차익을 얻은 등 4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이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새로 밝혀진 4가지 사실로 첫째, 당초 공정위의 조사단계에서는 구본무 회장이 이 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LG석유화학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실은 구본무 회장도 1백98만3천주의 LG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하였고, 이를 되팔아 총 1백9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에서 왜 구본무 회장이 거래당사자에서 누락되었는지, 혹시 허위자료 제출등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두번째로 재판 과정에서 LG그룹의 총수일가인 구씨 및 허씨 일가가 LG석유화학의 거래로 인해서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당초 알려진 1천9백억원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2천6백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시세차익이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세번째로 구본무 회장의 딸인 구연경씨는 지분매입당시 만 21세에 불과했음에도 총 13억9천7백만원을 들여 지분을 매입한 후 38억1천만원에 이를 매각하여 총 24억1천3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매입주체에 20대 5명, 30대 초반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이들이 매입할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등 이 부분과 관련하여 편법증여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네번째로 LG석유화학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준 것도 문제가 많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소송의 제기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1
    yyyy

    집안에서 줄세우기만하는 임원들
    요즘 처럼 어려울때 어느 본부장은 취임하자 마자
    영업 전선에서 바삐 움직이는데
    어느 본부장 3년째 공장청소많 하고 일 보다는 줄세우기많으로
    허송 세월 보내드니 이제는 2000포기하고도 뻔뻔하게
    영어 오용을 앞세워 CEO가된 冗코드맞춰가며
    세월많 죽이는 부사장에게도 연봉을 주든데....
    이를 어쩌나 이렇게 썩어서 세는 줄도 모르고
    4백억이 아니라 그룹이 무지는데...

    ---- 潢 隕胱,襤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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