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첼시, 향후 1년간 선수영입 금지"
유망주 불법적 접촉해 기존 소속팀과 계약 파기 회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첼시가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향후 1년간 모든 형태의 선수 영입을 금지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FIFA는 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7년 프랑스 리그의 랑스 소속이던 유망주 가엘 카쿠타와 불법적으로 접촉, 기존 소속팀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회유한 첼시에게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FIFA는 이와 아울러 첼시와 카쿠타에게 랑스와의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78만 유로(우리돈 약 14억 원)에 달하는 공동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첼시에게도 13만 유로에 달하는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랑스 측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카쿠타에게는 4개월 동안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추가징계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첼시는 오는 겨울 이적 시즌과 내년 여름 이적 시즌을 통해 어떤 형태의 전력 보강 작업도 할 수 없게 돼, 리그 정상 탈환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각종 타이틀 획득에 도전하려는 계획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리그 기간중 팀 내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첼시에게는 FIFA의 이전 징계의 타격이 더 크다.
카쿠타는 올해 18세의 프랑스 출신 유망주로 지난 시즌 첼시 유스팀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아카데미 올해의 선수상 타이틀을 석권해 첼시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다.
FIFA는 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7년 프랑스 리그의 랑스 소속이던 유망주 가엘 카쿠타와 불법적으로 접촉, 기존 소속팀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회유한 첼시에게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FIFA는 이와 아울러 첼시와 카쿠타에게 랑스와의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78만 유로(우리돈 약 14억 원)에 달하는 공동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첼시에게도 13만 유로에 달하는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랑스 측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카쿠타에게는 4개월 동안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추가징계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첼시는 오는 겨울 이적 시즌과 내년 여름 이적 시즌을 통해 어떤 형태의 전력 보강 작업도 할 수 없게 돼, 리그 정상 탈환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각종 타이틀 획득에 도전하려는 계획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리그 기간중 팀 내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첼시에게는 FIFA의 이전 징계의 타격이 더 크다.
카쿠타는 올해 18세의 프랑스 출신 유망주로 지난 시즌 첼시 유스팀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아카데미 올해의 선수상 타이틀을 석권해 첼시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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