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개발 놓고 '건교부 vs 서울시-시민단체' 갈등
정부 "이전비 10조 조달 위해 개발 불가피"에 반발
“각종 개발정책으로 토건세력 배를 불린 것도 모자라 이번엔 용산미군기지까지 그들의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현대사의 오욕으로 점철된 용산은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미 양국의 기지 반환 협정에 따라 2007년 반환되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활용방식을 놓고 최고 10조원에 달하는 이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등 고밀도 개발정책을 내놓은 정부와 환경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용산을 토건세력의 앞마당으로 내줄 수 없다”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현대사의 오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역사.민족.생태공원으로 조성해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용산을 토건세력의 투기마당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 권한과 주변지역 도시관리 개발계획권을 쥐고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면 용산공워 조성은 본질이 뒤바뀐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기지 이전 비용 마련 운운하며 부동산 개발을 추구하는 정부법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전비용 마련차 미군기지의 일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 “용산 미군기지 터를 매각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환경부 이관 ▲미군기지 이전 비용 마련의 다각화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교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18일 이전에 이 같은 입장을 제안서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이전비 10조 조달이 관건
용산 미군기지의 2008년 평택 이전 일정에 따라 반환되는 부지는 본기지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과 캠프 킴, 유엔사, 수송단, 정보대 등 인근 기지 6만평을 포함해 총 87만여평에 달한다.
반환예정지는 구한말 청나라의 주둔 이래 무려 1백20여년이 넘게 외국 군대에 의해 점유됐던 공간. 덕분에(?) 고밀도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의 녹지를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고 1920년대를 전후로 한 근대 건축물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예정지의 보존녹지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지난 2000년부터 이곳을 거대한 민족.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예정부지는 한강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서울시의 지리 특성상 남산과 한강을 잇는 남북생태녹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개발위주 정책을 지향했던 서울시마저도 녹지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용산 기지이전 터에 초고층 복합주상건물 및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 특별법안은 반환기지 ‘일부’를 공원화하고 도심과 근접한 캠프킴, 미군수송단, 유엔사 터 5만여평 부지를 복합개발해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게는 5조 5천억원에서 최고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한 기지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산부지의 상업개발이 불가피하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용산 미군기지 터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개발에 맡겨 이전 비용을 대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공채 발행, 세금 징수, 대체 개발부지 마련 등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이전비 조달방법 놓고 건교부-서울시 갈등
용산지역의 용도변경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로서 반환예정지의 용도변경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에 따라 건교부의 개발위주의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미 지난 4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특별법안에서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예상되는 반발을 의식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마저 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 소유의 상암동 DMC, 철도공작창 부지 등 주요 국유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이전 비용을 대신하고 용산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대안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교부가 내놓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오는 22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의 기지 반환 협정에 따라 2007년 반환되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활용방식을 놓고 최고 10조원에 달하는 이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등 고밀도 개발정책을 내놓은 정부와 환경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용산을 토건세력의 앞마당으로 내줄 수 없다”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현대사의 오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역사.민족.생태공원으로 조성해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용산을 토건세력의 투기마당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 권한과 주변지역 도시관리 개발계획권을 쥐고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면 용산공워 조성은 본질이 뒤바뀐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기지 이전 비용 마련 운운하며 부동산 개발을 추구하는 정부법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전비용 마련차 미군기지의 일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 “용산 미군기지 터를 매각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환경부 이관 ▲미군기지 이전 비용 마련의 다각화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교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18일 이전에 이 같은 입장을 제안서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이전비 10조 조달이 관건
용산 미군기지의 2008년 평택 이전 일정에 따라 반환되는 부지는 본기지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과 캠프 킴, 유엔사, 수송단, 정보대 등 인근 기지 6만평을 포함해 총 87만여평에 달한다.
반환예정지는 구한말 청나라의 주둔 이래 무려 1백20여년이 넘게 외국 군대에 의해 점유됐던 공간. 덕분에(?) 고밀도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의 녹지를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고 1920년대를 전후로 한 근대 건축물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예정지의 보존녹지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지난 2000년부터 이곳을 거대한 민족.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예정부지는 한강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서울시의 지리 특성상 남산과 한강을 잇는 남북생태녹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개발위주 정책을 지향했던 서울시마저도 녹지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용산 기지이전 터에 초고층 복합주상건물 및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 특별법안은 반환기지 ‘일부’를 공원화하고 도심과 근접한 캠프킴, 미군수송단, 유엔사 터 5만여평 부지를 복합개발해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게는 5조 5천억원에서 최고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한 기지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산부지의 상업개발이 불가피하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용산 미군기지 터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개발에 맡겨 이전 비용을 대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공채 발행, 세금 징수, 대체 개발부지 마련 등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이전비 조달방법 놓고 건교부-서울시 갈등
용산지역의 용도변경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로서 반환예정지의 용도변경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에 따라 건교부의 개발위주의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미 지난 4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특별법안에서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예상되는 반발을 의식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마저 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 소유의 상암동 DMC, 철도공작창 부지 등 주요 국유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이전 비용을 대신하고 용산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대안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교부가 내놓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오는 22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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