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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선고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은 선고유예

'안기부 X파일' 보도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익 위한 언론 책무를 다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해당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관심사를 충족하려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에 처해야 하나 선고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 두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며, 전국언론노조 조합원 2천3백여명은 지난 2일 이상호 기자를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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