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짝퉁 박근혜법'으로 면피 시도
'매체합산 30%'를 '시청점유율 30%'로 둔갑, 눈가리고 아웅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언론관계법 수정안을 배포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사후 규제'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 30%를 도입하겠다는 것.
나 의원은 "이것은 독일식의 제도다. 박근혜 전 대표가 말씀하신 여론 독과점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강력한 사전 규제에 이어 사후 규제를 통해 여론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만큼 더이상 수정하거나 야당과 협의하는 일 없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수정안은 '박근혜 안'과 동일한 것도, 현재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박 전 대표의 안은 '매체합산 30% 이내'다. 매체합산이란 신문, 통신, 잡지, 인터넷 등의 언론사가 방송에 진출하려 할 때 그 영향력을 TV 기준으로 환산한 뒤, 이를 TV의 시청률과 더해 30%가 넘으면 불허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현재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나 의원은 그러나 "매체합산 점유율 규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안은 한마디로 말해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그후에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규제라고도 할 수 없다. 시청점유율 30%는 현재 최대 공중파인 KBS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수치로, 나날이 케이블TV 등 각종 신방송매체가 점유율을 확장해 하고 있는 상황에선 있으나마나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또한 박 전대표 안 수용 불가 이유로 매체합산 점유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사들이 부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ABC제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매체합산을 위해서라도 ABC제도 의무화를 추진해야 마땅하나, 한나라당은 기존 신문법의 신문 자료 공개 의무 조항조차 아예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마디로 말해, 한나라당안은 박 전대표가 제안한 '매체합산 30%'를 '시청점유율 30%'로 둔갑시킨 뒤 마치 박 전대표 안을 수용한 것인양 해 친박진영 등의 이탈을 막은 뒤 강행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나경원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다"며 강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과연 눈 가리고 아웅 식인 한나라의 '짝퉁 박근혜법'이 한나라당 의지대로 오는 25일 이내에 강행처리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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