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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시간 고심 끝에 조관행 '구속'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도 함께 구속 수감

법조브로커 김홍수(58. 구속)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민ㆍ형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조관행 씨에 대해 법원은 8일 오후 11시 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광(42) 전 검사와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재직당시 김 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오기(51) 전 총경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10시간 걸려

법조비리에 연루된 이들 세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시작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후 11시 50분께까지 무려 10시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신문만 2시간 30분 가까이 계속되는 등 무려 7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단일 사건에 대해 법원이 7시간이라는 심리 시간을 소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반면 검찰의 혐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시인한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불과 10여분 만에 끝나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 5분전인 이 날 오후 1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원 1층에 도착, 미리 대기중이던 수십명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씨는 기자들에게 "국민과 법원에 큰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하지만 혐의사실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내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나. 아시는 바대로 허구 사실이다. 법정에서 다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여러분도(기자들) 내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흥미 위주로만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당부까지 남겼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9일 새벽 성동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연합뉴스


조관행 비리연루 전 부장판사 "6하원칙에 따라 신문하라" 검찰에 훈계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씨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답게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검찰의 추궁에 적극적 변론을 펴며 양측 간 공방을 이어나갔다. 조 씨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하면서 김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검찰이 6하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 되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밖에 답할 수 없도록 묻는 게 어디 있느냐"고 되레 검찰을 훈계하기도 했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등의 적극적인 반론을 쏟아내는 등 피의자로 보기에는 힘든 고압적 태도를 고수했다.

조 씨의 변호인단으로는 강용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4명이 이 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피의자가 청탁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전별금이거나 의례적인 수준의 사교적 성격의 돈”이라며 “이제까지 검찰 수사에 매번 협조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불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인 이 날 오전에는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전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민 전 총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김 전 검사는 혐의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세 사람 모두 구속 결정

그러나 법원은 조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를, 민 총경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진술번복 우려’를, 그리고 김 전 검사와 관련해서는 ‘도주 우려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와 관련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 법관의 재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점과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들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제공, 진술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영장발부 배경을 들었다.

또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는 직무 관련 범행인데다 김홍수가 다른 검사의 재수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감안했다. 민 총경은 수사 실무책임자로서 김홍수 청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그의 요청으로 수사를 중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은 조 씨 등 법조비리에 연루된 3명을 서울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전직 부장판사가 현직에서 법조 비리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 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일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대국민사과와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대국민사과문과 법조비리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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