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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영아 산모는 프랑스 집주인의 프랑스 아내"

국과수 DNA 분석결과, 국내 대리모 가능성도 있어

프랑스인 집단거주지인 서울 서래마을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갓난아기)들은 프랑스인 C(40ㆍ외국계 자동차부품회사 엔지니어)씨 부부의 아기 형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빌라의 주인인 C씨의 아내 V(39)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 사건의 전모를 밝힐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 영아들의 산모는 C씨 아내인 프랑스인 V(39)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DNA를 분석한 결과 C씨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영아들의 아들의 모계 DNA와 일치해 산모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부부의 소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조기입국을 위해 국제 형사 사법 공조에 따라 사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최종 확인을 위해 아내 V씨의 DNA를 직접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씨 부부는 지난 6월 29일 휴가 차 출국해 현재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달 28일 예정대로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아들은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지만 이란성 쌍둥이인지 순차적으로 태어난 형제들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V씨가 2003년 12월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 출산이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 이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대리모에 의한 출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C씨 부부가 현재 사는 집에 2005년 8월에 이사온 것을 확인, C씨가 3년 간 살던 서울 방배동의 다른 빌라에서 아기들이 이미 유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앞서 경찰은 V씨를 포함해 평소 C씨와 접촉이 잦았던 주변 여성 3~4명의 신원을 파악, 영아들의 산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용하던 물건 등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C씨가 영아들의 유기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아직까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C씨가 최초 신고자인 데다 "아기들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C씨 몰래 유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지난달 23일 자신의 집 냉동고 안에서 비닐봉지에 싼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향후 프랑스와 함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형사사법 공조는 한국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프랑스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뒤 프랑스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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