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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선택은 의사 재량"

부산지법, "병원측 제왕절개수술 안한 과실 없어"

의사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방식 중 자연분만을 택해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질식분만을 실시한 경우, 비록 신생아가 태어난 지 이틀만에 숨졌더라도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분만 방식 선택에 관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자연질식분만후 이틀만에 신생아 숨진 부모 패소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차모씨 부부가 제왕절개를 실시하지 않고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분만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병원측의 잘못이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의 의사가 산모의 자궁이 완전 개대(開大, 자궁 입구를 벌려주는 과정)되고 태아 머리가 보여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자연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제왕절개수술을 하였다면 태아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병원이 자연질식분만 방법을 선택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모 차씨는 임신 41주2일째인 2004년 2월17일 애를 낳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4시께 분만실로 옮겨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상태를 보던 중 오후 2시20분쯤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고 태아 머리가 보이자, 의사가 산모옆에서 자궁저부를 눌러 태아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쥐고 아래로 밀어내는 식으로 누르는 자궁저부 압박을 몇 차례 가하여 오후 2시46분쯤 자연질식분만을 완료했다.

그러나 신생아가 분만 직후 울지 않고 근력저하로 몸이 처져 있는 가운데 호흡이 불규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집중치료실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태어난 지 이틀후인 20일 오후 7시55분쯤 심폐기능부전으로 숨지자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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