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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혹 영장 또 기각, 정헌주 대표 풀려나

영장전담판사 "방어권 행사 위해 구속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한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대표가 범행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적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으로 4번째로, 검찰은 또 한차례 좌절을 맛보게 됐다.

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정 대표에 대한 추가수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특경가법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데다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지낸 스티븐 리가 해외체류에서 귀국 전망이 보이지 않는 등 향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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