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소' 제기 군법무관 파면 파문
징계사유 "군 위신 실추,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이상희 국방장관은 18일 저녁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낸 A 법무장교와 B 법무장교에게 전날 내린 파면 결정을 승인했다.
파면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신분이 발탁돼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된다.
육군중앙징계위원회는 앞서 17일 법무관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소를 취하해 징계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이들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베스트셀러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8월 "헌법 정신에 맞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게 불온서적 반입금지 조치 철회를 권고했었다.
또한 불온서적으로 지적된 책을 출간한 출판사와 저자들은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