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군인 시절로 회귀하자는 거냐"
'불온서적 헌소 제기' 법무관 파면에 강력 반발
민주당은 19일 국방부가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2명을 파면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양식을 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문방위원 연석회의에서 “국방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보다도 상관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더 크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법무관들이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도 취득할 수 없어 치명적인 인권박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사위를 소집해 중대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법사위 소집을 촉구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상식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을 ‘파면징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마저 유린당하던 70~80년대 정치군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탄압하던 독재시대의 향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파면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문방위원 연석회의에서 “국방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보다도 상관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더 크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법무관들이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도 취득할 수 없어 치명적인 인권박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사위를 소집해 중대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법사위 소집을 촉구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상식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을 ‘파면징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마저 유린당하던 70~80년대 정치군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탄압하던 독재시대의 향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파면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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