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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개장제한 합헌"

"카지노업은 도박개장행위, 관광공사 한정은 합리적 이유 있어"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자회사로 한정한 문화관광부의 공고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기업의 카지노업 운영은 공익실현 효과 있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 대상 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자회사로 한정한 지난 2004년 9월11일자 문화관광부 공고는 위헌"이라며 파라다이스제주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업이 형법이 금지한 도박개장행위를 오로지 '관광진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관광사업의 하나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되므로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공익실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고 청구인들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관광사업의 하나로 신규 카지노업을 운영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 그 이익금을 다른 공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공익실현 효과는 보다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라다이스제주 등 제주지역 카지노업체 5곳은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을 발표하며 허가대상지역을 서울 2개소 이내, 부산 1개소로 제한하고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자회사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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