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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SOFA협정’ 개정 국민청원, 국회에 제출

시민단체 ‘미군기지 문화재 보호 조항 신설’ 촉구

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SOFA협정 개정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됐다.

최근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의 부실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SOFA협정 개정 국민청원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유산연대(공동대표 임정의, 최정필)는 25일 ‘한미SOFA협정 내 문화재보호조항 신설 촉구 국민청원서’를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SOFA개정 촉구 국민청원 방식은 지난 1954년 주한미군 주둔 이래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불합리한 SOFA협정에 기반한 ‘절름발이’식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운동의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문화재 보호 법적 근거 없는 조사가 무슨 소용?”

문화유산연대가 신설 및 개정을 촉구하는 조항은 지난 2005년 12월 한미SOFA합동위원회 문화재분과위원회가 체결한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절차서’.

절차서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기지와 한국군 기지 등 일반인의 접근이 불허되던 성역에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식적인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근거로 10개 미군기지 약9백67만평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7월말까지 문화재보호절차서 초안을 만들어 연말에 국방부, SOFA위원회와의 협의 아래 최종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화재조사절차서는 한미SOFA합동위원회가 체결하는 협정 중 최하위 문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해당해 협정 이행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미 양국은 조사절차서만 체결했을 뿐, 이후 확인된 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문화재 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반환미군기지의 오염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간 SOFA환경조항의 국내 환경법 기준 미적용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문화재 조사에도 국내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SOFA협정을 근거로 합의의사록까지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29개 반환기지 중 26개 기지에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를 드러낸 부실 SOFA협상의 후폭풍인 셈이다.

문화유산연대 “굴욕적인 환경오염 기지 반환을 되풀이할 건가”

시민단체들이 “환경부보다 하위 정부조직인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미군기지 문화재조사는 법적 근거뿐 아니라 협상력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라며 “그만큼 한미SOFA협정 개정을 통한 국내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문화유산연대는 이날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60년 동안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책무를 방기해 온 정부는 이번 문화재조사를 큰 치적처럼 홍보하면서도 SOFA환경 규정의 부실로 인한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문화유산연대는 “정부는 SOFA환경조항 개정 때도 안일한 인식을 보였고 결과는 자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우리는 반환기지 환경협상 결과에 침통함을 느끼면서 미군기지로 인해 문화주권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정청래 “SOFA협정에 우리 문화재보호법 준수 적용해야”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청원소개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지난 60년 동안 책임을 방기해 미군기지에 산재하던 문화재는 기록조차 없이 사라졌다”며 “이제라도 올바른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한미SOFA협정에 ‘문화재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고 독일-미국보충협정도 미군기지내 문화제에 대해서 독일 국내법 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전혀 새로운 조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거듭 국내법 조항을 촉구했다.

문화유산연대는 이번 국민청원서 제출에 이어 정청래 의원과 함께 ‘한미소파협정 내 문화재보호조항 신설 및 국내법 준수 촉구 결의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군기지 내 문화유산 훼손 심각,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한편 문화재청이 지난 해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총 7곳에 달하는 유물산포지와 240곳의 근대문화유산 확인됐고 이 중 ‘남단 터’로 추정되는 곳도 포함됐다. 남단 터는 조선 태조때 조성되어 조선 말기까지 종묘, 사직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다.

이밖에도 부산 캠프 하야리아에는 석보살상 3점, 마두관세음보살 표시석, 일제시대 건축물이 확인됐고 대구 캠프 헨리에서는 고인돌 7기, 3.1운동기념탑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미군 주둔 기지 소재 문화재수는 파악된 것만 수백점에 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수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확인된 고려 말로 추정되는 6층 석탑은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인에 의해 동판이 새겨지는 등 심각한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문화유산연대는 “현재 알려진 기지 내 문화재는 제한된 수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면 더 많은 문화유산의 훼손이 확인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한미SOFA협정을 개정해 대한민국의 문화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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