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두달 연장
지급요건 완화해 최대 1만명 혜택 기대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재취업이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개별연장 기준을 5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개별연장급여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최저 일 2만8천800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기준 완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8천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부부합산 재산세(부부소유 주택ㆍ건물이 있는 경우)가 7만원 이하이면 개별연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ㆍ건물이 없으면 부부의 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원 이하인 자가 부부 소유의 주택ㆍ건물이 있으면 합산 재산세 3만원 이하, 부부 소유 주택ㆍ건물이 없으면 재산 합계가 6천만원 이하일 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다만 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 이상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때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받을 환자가 있을 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때 등 기존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천∼1만명 정도가 기준 완화로 혜택을 보는 범위에 들지만 중도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간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5년 251명, 2006년 545명, 2007년 615명, 2008년 231명으로 전체 구직자 규모에 비춰볼 때 극소수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지급 요건이 까다로웠던데다 개별연장급여제를 모르는 수급자가 많았기 때문에 활용이 저조했다"며 "필요하다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올해 18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최저 일 2만8천800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기준 완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8천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부부합산 재산세(부부소유 주택ㆍ건물이 있는 경우)가 7만원 이하이면 개별연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ㆍ건물이 없으면 부부의 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원 이하인 자가 부부 소유의 주택ㆍ건물이 있으면 합산 재산세 3만원 이하, 부부 소유 주택ㆍ건물이 없으면 재산 합계가 6천만원 이하일 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다만 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 이상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때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받을 환자가 있을 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때 등 기존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천∼1만명 정도가 기준 완화로 혜택을 보는 범위에 들지만 중도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간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5년 251명, 2006년 545명, 2007년 615명, 2008년 231명으로 전체 구직자 규모에 비춰볼 때 극소수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지급 요건이 까다로웠던데다 개별연장급여제를 모르는 수급자가 많았기 때문에 활용이 저조했다"며 "필요하다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올해 18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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