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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무단게재해도 웹사이트 책임없어"

"하루 1만여건 게시물 일일이 파악 곤란" 판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다른 신문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재했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는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게재했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용자의 콘텐츠 무단 게재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게시물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책임 한계 판단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7월21일 S사 등 인터넷 미디어사업을 주로 하는 4개사가 게시판에 뉴스 기사와 사진 등이 무단게재됐다며 웹사이트 세이클럽(www.sayclub.com)을 운영하는 (주)네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웹사이트 세이클럽을 운영하는 피고가 2003년 2월25일 세이클럽내에 회원들 사이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커뮤니티인 '세이테마'를 개설, '테마'를 개설한 회원들이 테마의 하부게시판인 '토픽'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와 사진을 여러차례 무단 게재하자 피고를 상대로 모두 8억6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이테마 서비스는 이용자가 '테마'의 개설을 신청하면 피고가 적절성을 확인해 개설을 승인하며, 이용자는 테마내에 하부게시판인 '토픽'을 생성해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나, 무단복제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항의하자 2004년 6월 세이테마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교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이테마) 서비스가 무단복제 게시물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게시판 기능 외에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들이 매일 게시판에 올라오는 1만 여건의 게시물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방조 책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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