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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발본색원 위해 공수처 설치해야"

김진국 청와대 비서관, "정치적 독립기구로서 고위직 부패 담당" 주장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법부장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 · 현직 검사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청와대 김진국 법무비서관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조비리 반복 국민신뢰 떨어져 외부 견제.감시 필요"

민정수석실 소속인 김 비서관은 7월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되풀이 되는 법조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들은 법조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그 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넘어서는 외부의 견제와 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법원 · 검찰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판 · 검사가 연루된 비리사건이 되풀이되는 이유로 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나 공판중심주의 등 현재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참여 등으로 사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집중적 로비 대상이 되는 인신구속 문제에서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립하고 양형기준을 명확히 하면 비리가 발붙일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김 비서관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는 수십년간 반복된 고질적인 문제"라며, "2004년 정부가 설치를 제안했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냈던 법안의 내용을 환기시키며, "신설될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을 확보한 상설기구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차관급 이상 전 · 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가족들이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따르면 처장은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15년 이상의 법관 · 검사 경력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별다른 논의의 진전없이 답보된 상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특별검사법안을 주장했다.

당시 야당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렴위 소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면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등의 논거를 제시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상설수사기구의 설치가 공직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 주장이 타당한가를 떠나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명칭이 무엇이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상설수사기구라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탄력적인 자세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또 "그 대안이 특검이라면, 과거처럼 국회의 임명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공방과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29회에 합격했다. 199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작년 초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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