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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국선변호의 길 크게 넓어진다

8월 20일부터 시행, 사법서비스 질 개선 기대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못받는 가난하고 힘없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의 길이 크게 넓어진다.

법무부는 18일 국선변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받는 피고인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 가운데 법원이 국선변호 선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람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종전의 국선변호 대상 외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부터, 영장 효력이 소멸돼 석방되지 않는 피의자에 이르기까지 국선 변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 형소법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구속 단계 및 구속 상태에서 국선변호가 인정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등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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