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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X파일' 이상호 기자 구형에 네티즌 반발

"뇌물 받은 부장판사에겐 형량 얼마나 때릴 거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4일 불법 도청 결과물인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해 각 징역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이상호 기자에 1년 구형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인간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은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설사 알권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사적인 대화가 알려질 때 그 피해는 오래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제제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청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제보를 받아 회사 전체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 내용은 우리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알권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언론사들의 경쟁 보도가 X파일의 보도를 앞당겼고, 보도를 결정한 것도 MBC 차원이기 때문에 이 기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거듭 X-파일 보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연광 편집장 측 변호인 역시 "(X-파일 보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기자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소 사실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관심 없다”며 “보도내용은 자본독재의 심각성을 드러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검찰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무리하게 기자를 기소했다”고 검찰의 구형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기자는 "반헌법적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잣대로 재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듭 주장했다.

"도둑은 풀어주고 신고자는 잡아가두고" 네티즌 비난

검찰의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일제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아이디 ‘taijikid’는 “이상호 기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국민들 알 권리, 기업들의 검은 현실을 보도한 것 뿐인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100%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도 많은데 그걸 다 뒤집어 씌우나”고 검찰의 이 날 구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이디 ‘jayhugh’ 역시 “검찰 장학생들 수준하고는... 부장판사가 뇌물 받은 건 형량 얼마나 때릴 거냐”고, 최근 현직 부장판사-검사 등의 법조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의 아픈 대목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아이디 ‘sandking2000’은 “(비리 부장판사는) 사표 수리하고 그냥 풀어주겠죠. 그리고 부장 판사는 변호사 개업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 것이다”며 냉소적인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디 ‘nwbrella’는 “나참, 도둑x은 활보하고 신고자는 감방가고"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디 ‘mk_dj’는 “이렇게 나라에서 나서서 막으면 진짜 못할 짓 같다”면서 “뻔히 안되는 짓을 하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 못본 척 해야하다니”라고 검찰 구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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