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석 구속영장 발부. 민주당 긴장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 있다”
법원이 14일 영장실질심사 없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민주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 김 위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영등포 민주당사로 수사관 등을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 및 표적수사 등을 제기하며 두 차례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 12일에는 수사관 5명을 민주당사에 보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지지자들이 출입을 완강히 저지해 포기했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과 올 2월 사업가 지인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 원가량을 수차례 나눠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 김 위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영등포 민주당사로 수사관 등을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 및 표적수사 등을 제기하며 두 차례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 12일에는 수사관 5명을 민주당사에 보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지지자들이 출입을 완강히 저지해 포기했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과 올 2월 사업가 지인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 원가량을 수차례 나눠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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