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과세기준' 줄다리기 진입
민주 "현행 6억 유지해야" vs 한나라 "9억을 낮추긴 해야 하나"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자,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한나라당도 일부 하향조정을 시사, 종부세 과세기준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종부세 과세기준 6억 그대로"
헌재 판결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힌 뒤,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현행대로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 뒤 “정부 개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천만인국민서명운동본부장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종부세의 합헌성을 인정했다”며 “종부세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정부 개정 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마찬가지 주장을 했다. 그는 “헌재 결정으로 세대원간에 명의이전, 지분나누기 등 불법, 편법 증여와 조세회피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을 이용, 부동산 소유를 분산해 조세회피가 가능해 우리 사회의 조세회피풍조를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과세기준 9억 낮추긴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나라당도 세간의 비판여론을 의식, 9억원으로 제출된 정부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9억원으로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면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몇억원으로 낮출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처럼 여여가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에 문제가 있다는 공동인식을 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간 줄다기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최근 경제난 심화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험한 기류를 인식, 종부세 과세기준을 7억~8억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낮춘다 할지라도,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만큼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민주당 "종부세 과세기준 6억 그대로"
헌재 판결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힌 뒤,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현행대로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 뒤 “정부 개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천만인국민서명운동본부장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종부세의 합헌성을 인정했다”며 “종부세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정부 개정 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마찬가지 주장을 했다. 그는 “헌재 결정으로 세대원간에 명의이전, 지분나누기 등 불법, 편법 증여와 조세회피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을 이용, 부동산 소유를 분산해 조세회피가 가능해 우리 사회의 조세회피풍조를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과세기준 9억 낮추긴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나라당도 세간의 비판여론을 의식, 9억원으로 제출된 정부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9억원으로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면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몇억원으로 낮출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처럼 여여가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에 문제가 있다는 공동인식을 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간 줄다기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최근 경제난 심화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험한 기류를 인식, 종부세 과세기준을 7억~8억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낮춘다 할지라도,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만큼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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