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91%' 격감...종부세 소멸
송파-서초 97% 혜택, 목동-용인-평촌은 종부세 1채도 없어
13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1월 2주 현재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야하는 시가 22억5천만원(공시가격 18억) 초과 초고가아파트 가구수는 65개 단지, 8천460가구로 조사됐다.
11억 원(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가 620개 단지, 9만4천792가구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종전 종부세 대상가구의 91%에 해당하는 8만6천332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만3천817가구에서 332가구로 무려 97.60%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고 서초구도 1만7천473가구에서 531가구로 96.96%가 격감했다. 타워팰리스 등 초고가 주상복합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만 3만4천526가구에서 7천26가구로 79.65%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혜택 폭이 낮았다.
강남권을 제외한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분당이 7천54가구에서 300가구로 95.75%가 감소했으며, 목동, 평촌, 용인 등에서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아예 한채도 남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최대 18억 원(공시가격 기준)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며 “웬만한 고가아파트가 아닌 이상 1주택자는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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