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판결] "하루저녁 2차례 음주운전, 2번 처벌 마땅"

법원 "1차 단속은 더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의미"

하루 저녁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두번 다 단속된 경우 죄가 하나일까 둘일까.

법원은 2개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하루 저녁에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단속된 A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2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무면허 상태인 A씨는 2004년 10월6일 오후 10시22분쯤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전자랜드 앞길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단속됐다.

A씨는 그러나 약 2시간쯤 후인 7일 새벽 0시35분쯤 또다시 이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북구 매천동 매천지하도쪽으로 진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2개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두번째 적발때의 혈중알콜농도는 0.184%.

A씨는 "같은 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되었으나 비슷한 시간에 동일한 운전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음주, 무면허운전인 이상 1개의 무면허, 음주운전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경찰관에게 1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을 때 종전의 운전의사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후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키를 반환받았음을 기화로 2차로 운전을 함으로써 운전의사는 갱신되어 이후 새로운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새로이 성립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