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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롯데 · 대우건설, 개발업자에 60억 주라"

'용산 시티파크' 사업 분쟁서 개인 부동산개발업자 승소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을 놓고 빚어진 분쟁에서 개인 부동산개발업자가 승소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로부터 6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에서 시티파크 사업의 사업이익이 6천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개발업자인 박모, 유모씨가 약속과 달리 자신들을 배제하고 시티파크 사업을 진행, 손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2002년 12월초의 기본합의 당시 원 · 피고들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업의 수주 및 진행에 기여한 대가로서, 또는 그동안 원고들이 사업에 투여한 비용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사업이익으로부터 배분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로서는 기본합의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기여도에 상응하는 사업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액과 관련, "이 사업의 분양매출액이 6천여억원에 이르고, 이같은 대규모 주택건축사업에 있어서 시행사가 얻는 이익이 통상 분양매출액의 10% 내지 20%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이익, 원고들이 기여한 정도 및 투여한 비용 등에 비춰 보면, 사업이익중 60억원이 원고들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이익 6천억원중 시행사 이익 6백억원에 원고들의 기여도를 10%로 보아 60억원의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다.

박씨와 유씨는 2001년 서울 용산의 세계일보 부지에 '용산 시티파크'를 지어 분양하는 시티파크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중단된 후, 2002년 10월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자신들이 시행사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시공사인 피고들과 합의했으나 사업 참여가 무산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1천5백억원의 손해중 먼저 4백50억원을 청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민사적인 엄정한 책임을 물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1
    갈증

    이런 기사가 필요해요.조중동이 안쓴거....
    김진원님 화이팅.

  • 1 1
    독자

    그 김진원씨 인가요?
    중앙일보 법조 출입하던 그 김진원씨가 맞나요? 맞다면 답하세용.
    글구 기사 많이 써주세요.예전부터 김 기자님 팬이었는데....여기서 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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