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비법 개정-테러방지법 제정 사실이나..."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추가는 오보"
국가정보원은 5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3년 제정된 현행 통비법은 최근의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를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기관(법원)-집행기관(수사기관)-협조기관(통신업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반영, 통신업체가 범죄 감청에 필요한 시설ㆍ기술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통비법 개정 추진 사실을 시인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개정 통비법이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어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선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테러 예방ㆍ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관분야별 업무를 명시하고, 테러징후 포착ㆍ테러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테러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공개기관이 할 수 없는 테러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 기존에 테러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고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기능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어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적인 안보활동에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까지 포함하는 추세로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관련 법 제ㆍ개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같은 국내외 현실과 법 제ㆍ개정 추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언론이 ‘권부 부활 모색’ 등으로 왜곡보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3년 제정된 현행 통비법은 최근의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를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기관(법원)-집행기관(수사기관)-협조기관(통신업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반영, 통신업체가 범죄 감청에 필요한 시설ㆍ기술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통비법 개정 추진 사실을 시인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개정 통비법이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어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선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테러 예방ㆍ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관분야별 업무를 명시하고, 테러징후 포착ㆍ테러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테러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공개기관이 할 수 없는 테러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 기존에 테러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고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기능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어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적인 안보활동에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까지 포함하는 추세로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관련 법 제ㆍ개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같은 국내외 현실과 법 제ㆍ개정 추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언론이 ‘권부 부활 모색’ 등으로 왜곡보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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