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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연희 의원의 신체감정 신청 기각

"법원검사는 능력밖, 피고인측이 감정결과 내면 참고"

술자리에서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에 낸 신체감정 촉탁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5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최 의원이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정상적 분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신체감정 촉탁에 대해 "법원이 그런 검사까지 하는 것은 능력 밖일 것 같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신 피고인측에서 전문기관에 신체감정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면 재판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행 당일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술의 농도와 양은 어느 정도로 했는지 등의 구체적 상황은 피고인쪽에서 개인적으로 측정해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조서에는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범행 직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과를 상세히 파악해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동안 재판부에 "피고인이 형법 10조(심신장애자)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기위해 전문기관의 신체감정 촉탁을 요청했던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증거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연희 의원측이 개인적으로 신체감정을 한 결과를 통보받는데 3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휴가철 등을 감안해 다음 재판을 8월23일 오전 11시30분에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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