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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명예훼손 글 삭제 불응시 3천만원 과태료"

인터넷 언론자유 둘러싸고 공청회서 치열한 논란 예고

앞으로 포털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률에 흩어져있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내용을 단일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임시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다만 '임시조치' 요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게재자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를 함께 부여키로 했다. 이의신청은 7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나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부정클릭이나 검색결과 조작이 적발될 경우 포털은 징역 1년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제 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보 전송을 제한하는 '전화, 팩스에 대한 수신자 사전 동의제'도 강화된다. 특히, 방통위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 정보를 수집, 보관해 사업자들이 조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스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장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이메일 등 이용자의 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자가 저장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다. 서비스 중단, 종료 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30일간 이용자가 저장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 계약 등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이 도입되며, 개인의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된다.

오남용의 이유로 이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던 개인위치정보 제공도 범죄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납치, 실종 등의 강력범죄에 경찰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병행, 개정안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신설' 등에 대해 인터넷상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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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9 39
    cfranck

    그렇다면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특히 누구부터)은 죄다 할복하시오. 그런다면 과태료 3천, 까짓거 받아들이리다.

  • 31 35
    111

    명바기 보호용으로 만드네
    저번에 삭제할려다 안되는 이번에는 아예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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